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1 2014가단10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