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2780 (2019.02.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2260
[따른결정]
조심2018부3323 / 조심2018부3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2008.12.11. 폐쇄회로 OOO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4.2. 폐업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들(<별지1> 기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나머지 청구법인들(이하 “기타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2>와 같이 2018.3.12.부터 2018.7.17.까지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하는 한편,
OOO가 위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체납하였는바, 2018.4.20.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0.부터 2018.8.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기타 청구법인들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의 연간 매출 총액 합계액보다 더 많이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설립에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
2014년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OOO의 자산을 횡령하고 잠적하였는데OOO, 그러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손해가 발생하여 OOO는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가 OOO의 자산에 가압류 등을 하면 OOO는 신용도 하락으로 가장 중요한 매입처였던 OOO 주식회사OOO의 대리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법인에게 대리점 지위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OOO이 설립되어 OOO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한편, OOO는 대부분 OOO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판매처에서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온라인 오픈마켓은 정책상 단일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각자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이 매출신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OOO는 OOO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직원들 또는 지인들이 각자의 업무장점에 부합하는 개별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총무 등 업무는 공동으로 함으로써 사업확장 및 업무효율성 신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기타 청구법인들이 설립되었으나, 직원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도중에 폐업한 경우도 많아 동시에 활동하는 법인 수는 3~4개 정도였다.
(나) 기타 청구법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OOO 등을 매입․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은 고유의 자산 및 부채, 직원, 사무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정보 확인, 잔액 증명,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각자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자신의 사업목적에 맞는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주력상품 및 각 소사장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에 그 비율 및 규모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기타 청구법인들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화상담, 제품등록, 제품발송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바, 채용된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OOO명, 많게는 OOO명에 달하였다.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법인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 제329조에 따르면 기존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OOO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자본금의 액수는 법인 설립 유무과 관계가 없으므로 설정된 자본금을 전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타 청구법인들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타 청구법인들의 자금의 원천을 OOO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의견이나,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청구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상이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등록번호도 다르다. 또한, 기타 청구법인들은 각자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직접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을 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의 영업 역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각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오픈마켓에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등록하였으며, 각자의 법인계좌에 매출대금을 받아 해당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매출시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재고가 부족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게 되어 다른 법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우 엄격하게 각 법인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 또한, 기타 청구법인들 간의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 내역을 작성하여 철저하게 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나아가 기타 청구법인들은 각 법인별 사업공간 및 물품창고를 확보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인적․물적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청구법인들은 업무 수행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각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도 각자 납부하였다.
3) 기타 청구법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소매상 및 소비자들에게 OOO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였고, 사업장을 임대하여 구획을 나눈 후 사업을 하여 사업장이 존재한다.
다만, 기타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달랐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독립된 별도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유기적 상생관계를 중요시하는 소사장 제도의 특성상 기타 청구법인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밀집되어 사업을 운영하여야 했고, 특히 OOO 직원들이 월 2․3회씩 OOO 물량과 관련된 회의를 위하여 기타 청구법인들을 방문하였으므로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더욱이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OOO의 직원이었던 자들로 친분관계가 있었으므로 근거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합법적 거래형태가 존중되어야 한다.
1) 소사장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OOO.
OOO이 소사장들에게 창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의 동기에 불과하고, 기타 청구법인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OOO.
OOO은 기타 청구법인들의 거래를 모두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OOO가 직접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청구법인들이 주체가 되어 거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라) 거래의 실물이 존재하고 정당하게 거래되었다.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들 사이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실제 재고자산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기타 청구법인들의 창고는 한 건물에 밀집하여 재고의 이동이 불필요하였고,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재고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OOO은 회사 A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 B가 회사 A의 본점 소재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 회사 B가 회사A에게 재화의 실물을 인도하는 대신 회사 A가 지정한 매출처로 재화를 직접 납품한 사안에서 회사 B의 이러한 행위는 운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회사 A와 회사 B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마) 기타 청구법인들은 거래의 귀속을 조작할 동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OOO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OOO, 청구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회피되는 조세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미 기타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한 금액이고,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들에게 신고․납부하였던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기타 청구법인들의 설립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기타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회피․탈루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일부 현금매출 누락OOO 사실은 별개의 것이므로 거래의 귀속을 변경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기타 청구법인들은 거래의 적법한 귀속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을 부담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OOO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이에 수반하는 비용 등을 지불함으로써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였고, 제품 거래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분실 및 재고의 착오 등을 이유로 승인취소가 되어 카드결제 대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법인들은 각자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해당 손해를 부담하였다.
(사)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 합계는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불과하나, OOO에게 부과된 세액은 합계 OOO원에 달하므로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매출액 합계와 법인세만을 비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담세력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는 OOO원으로 OOO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의 약 91.5%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을 훨씬 상회한다.
(아)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해당 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기타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배당금 및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OOO 또는 OOO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역시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자) 기타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OOO와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조세회피를 한 경우 그것은 기타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기타 청구법인들의 불법행위의 행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인을 하나의 특정 법인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 및 배우자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하여 OOO 등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등은 기타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타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허위로 가져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차)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은 결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답변서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 청구법인들은 법인격을 지닌 법인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카) 처분청의 의견은 세관장의 기타 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 OOO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OOO으로부터 OOO 등의 상품을 수입하는데, 이를 무관세 상품으로 신고하여 OOO은 이들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OOO 및 OOO가 이를 체납하자 OOO은 OOO 및 OOO가 이들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및 OOO가 이를 체납하자 OOO은 OOO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OOO 소유주택을 압류 및 경매처분하였다. 또한, OOO는 본인 소유의 빌라와 아파트형 공장을 압류당하였으며 현재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OOO,
기타 청구법인들간의 거래 및 매출처와의 거래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가장행위 또는 통정허위행위와 같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전혀 없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결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협조하였다.
(3) OOO은 주주 명부 및 실질상 OOO의 주주가 아닌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6.30.부터 2017.6.30.까지 OOO의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고, 주주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마련하였으며, OOO과 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도 전혀 없었다. 또한, OOO은 실질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가) OOO의 대표이사였던 주주 OOO은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인의 OOO 계좌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다른 주주 OOO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 OOO원을 상환받아 이를 납입하였고, 주주였던 OOO은 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주주였던 OOO 역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OOO 및 OOO은 주식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OOO은 스스로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하였다.
OOO은 주식 취득 및 변동과정에서 위 주주들을 위하여 주식대금을 대납하거나 위 주주들에게 이를 증여 또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대금 역시 OOO과 무관하게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되었다.
(나) OOO이 OOO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OOO가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것인데, OOO 설립 후 약 6년 8개월 후인 2015.8.21.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배경 역시 전 대표이사인 OOO의 횡령 및 잠적으로 인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피치 못한 것인 점, OOO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관한 배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OOO이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OOO를 설립하고 실제로 경영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 OOO, OOO, OOO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이고, OOO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1) OOO은 OOO에게 현금 OOO원을 건네주었고, OOO이 OOO의 계좌에서 해당 투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된 OOO의 진술서에도 확인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OOO의 투자금 OOO원에 관하여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으로 OOO의 투자금 OOO원과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의 투자금이 인출된 OOO원에 해당한다는 연관성도 없다.
한편, OOO은 고령으로 사업 초기 영업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OOO이 OOO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OOO은 OOO를 설립하고 투자할 의사로 본인의 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주 명부상의 형식적 주주로 볼 수 없다.
2) OOO이 OOO로부터 자본금을 차입하였다고 할지라고 이는 OOO의 투자의사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의 OOO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처분청은 OOO와 OOO의 진술을 근거로 OOO의 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OOO의 현금매출 누락액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OOO의 자산 OOO원을 횡령하고 OOO으로 잠적한 사실이 있는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OOO은 OOO에 입사 당시 OOO이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OOO이 OOO을 설립하였다거나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3) OOO의 자본금 OOO원은 배우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로부터 나머지를 차용한 것으로, OOO은 자본금 납입 이후인 2009.1.21.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전액 변제하였다. 또한, OOO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OOO의 매출누락액이라고 할지라도 OOO과는 무관하다.
4) OOO은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OOO이 주식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타 청구법인들은 정당한 사업목적을 갖고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법인들의 연간 매출총액보다 더 많은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가) OOO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다.
OOO은 2017.12.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가 2010년 10월 OO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하고자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OOO의 경영자인 OOO의 진술에서도 OOO이 OOO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의 국내 대리점이자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 등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본․지점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오픈마켓의 정책상 단일 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OO은 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본․지점 통합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회피도 없다.
(나) 기타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전혀 없는 OOO의 일부 부서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기타 청구법인들은 설립 절차부터 적법하지 아니한다.
기타 청구법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법인은 OOO이 온라인 OOO을 통하여 설립한 것이고OOO,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후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입한 자본금의 원천이 OOO의 현금매출액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질 주주는 OOO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은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지분율을 100%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간 주식 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기타 청구법인들은 사업장이 없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미용실, 핸드폰가게, 대표자 주소지 등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OOO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소유한 미용실과 핸드폰가게가 있는 상가를 기타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OOO의 사무실은 기타 청구법인별로 명패나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섞여 있으며,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나 재고자산 등도 법인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3) 기타 청구법인들은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기타 청구법인들은 OOO이 지정해 준 품목을 매입하면 해당 제품들을 법인별로 구분없이 하나의 창고에 쌓아둔다. OOO은 OOO의 OOO만을 매입하는데, OOO를 다른 자재와 같이 판매할 경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다른 자재를 매입하여야 하나, 재고가 법인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고의 이동이 없고, 장부로만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처럼 법인별 실제 재고를 파악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기타 청구법인들 명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OOO의 대표이사 OOO은 재고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도 창고의 재고는 OOO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들은 OOO이 공급해 주는 물품 이외에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다.
4) 기타 청구법인들의 매출도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OOO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리베이트 등에 사용하였고, 대표이사들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항상 OOO과 거래를 하였고, 리베이트도 OOO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통상의 리베이트는 매출액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OOO에 리베이트만 지급하고 매출이 없는 기타 청구법인이 있고, 어떤 기타 청구법인은 리베이트도 지급하지 않고 매출만 발생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은 매출을 결정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권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청구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OOO의 사업장 입구에는 제품을 발송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10.17. 세무조사 착수시 인터뷰를 하니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품 포장도 기타 청구법인별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전체 주문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OOO명은 기타 청구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택배팀, 인터넷 사이트별 판매팀, 구매팀, 총무팀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OOO의 지시로 필요에 따라 임의로 특정 직원을 특정 기타 청구법인 소속으로 하여 갑종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 OOO이 2014년 및 2015년 직원 명단을 OOO 대화방에 올리니 OOO이 총무부장 OOO에게 ‘오래 갈만한 사람으로 하나 넣자’라고 하며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었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이 독립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OOO가 직원들을 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다.
OOO는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OOO이 기타 청구법인들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7)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 업체는 원고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례OOO와 같이 기타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아니다.
8) OOO는 OOO의 처남인 OOO 명의의 OOO과 주식회사 OOO가 OOO 대리점으로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공급하는 OOO제품의 80%를 매입하는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임의로 지정해주는 기타 청구법인과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OOO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매출액의 3% 미만이고, 원천징수분 소득세는 청구법인의 담세력과 무관한 것이며,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이다.
OOO는 기타 청구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세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OOO은 OOO과 OOO가 관세탈루로 과세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세관장도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 OOO과 OOO가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고 실 사업자가 OOO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OOO는 기타 청구법인들을 조세회피에 이용하였고, OOO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전달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였다.
(가) OOO는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각 법인별로 현금매출액이 계좌에 입금될 때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인출을 하면서 계좌의 적요를 일일이 ‘환불’로 수정하였고, 장부도 단순히 보통예금을 현금인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OOO는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수천 건의 적요를 조작하였다.
(나) OOO는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여러 법인에 사용하였다. OOO는 가짜로 만든 청첩장을 여러 법인에 중복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였고, 동일한 가짜 증빙을 가지고 장부상 접대비로 계상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의 청첩장 증빙이 같고,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접대비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일자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청구법인들의 장부도 이와 같다.
(다) OOO은 기타 청구법인들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배우자인 OOO에게도 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도 탈루하였다.
또한, OOO은 자신과 OOO가 100% 지분율을 가진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타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해당 임대법인으로 이전시켰고 그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OOO는 기타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여 배당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부부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그 이익을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가져가 손실 및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타 청구법인들 중 OOO의 배우자인 OOO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만 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다른 기타 청구법인들에게 발생한 이익이 OOO 부부가 소유한 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OOO은 OOO의 실제 경영자이고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가) OOO의 최초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장인으로 OOO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음으로 취임한 OOO도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OOO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OOO은 2000년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OOO 명의로 OOO을 운영하다 2008.12.31. 폐업하였고, 2008.12.11.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OOO 외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없고, OOO은 OOO의 매입, 매출, 자금 재고 등 사업의 전 분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기타 청구법인들의 신용카드를 배우자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신이 100%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이익을 가지고 가는 등 실제 주주로서의 이익분배권도 행사하였다.
(나) OOO의 최초 투자자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는 모두 OOO의 지인들이다.
1) 주주별로 OOO의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의 최초 18%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OOO 및 OOO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취득한 OOO는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자본금 OOO원의 납입 내역 및 취득 주식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 결과, OOO원 중 OOO원은 2008.12.8. OOO의 사업장 인근 OOO에서 OOO의 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이고, OOO원은 OOO의 직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해당 계좌는 OOO이 OOO 이전에 운영하던 OOO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관리하던 계좌이다(OOO이 OOO의 실 경영자라는 사실은 OOO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OOO은 2013년 OOO의 주식 OOO을 양도하였으나, 주식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의 대학동창인 OOO은 OOO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의 직원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원천은 OOO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확인되고, OOO에게 빌린 자금 OOO원의 상환에 대하여 아내 몰래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갚았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환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는 OOO이 2013년 OOO으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4) OOO은 O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배우자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빌려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OOO원의 출처는 OOO으로, 나머지 OOO원의 출처는 OOO의 OOO 현금매출 누락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현재까지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3년 OOO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이 주식취득 후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OOO은 OOO의 거래처 사장으로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OO 또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OOO은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OOO도 OOO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였으며, OOO을 설립할 때에도 각 주주별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등록하였다. 이처럼 OOO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주를 이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OOO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②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OOO 관련
③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이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4>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OOO의 진술서의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
(다) 기타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등의 진술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OOO 및 OOO 각 대표이사 진술서의 일부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2018.1.31.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기타 청구법인별OOO 매출발생액 및 OOO에 대한 사례금(리베이트) 지급내역(기간 미확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별 매출발생액 및 OOO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내역
3) OOO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현금매출 발생시
나) 현금 인출시
(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OOO 및 배우자 OOO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OOO 부부의 OOO 법인카드 사용액은 OOO원으로 이로 인하여 OOO 누적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다.
(아) 처분청은 OOO 부부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수익을 OOO 등에 이전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금액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OOO 등은 기타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OOO.
(자) 세무사 사무실 직원 OOO과 OOO 사이의 OOO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OOO은 2016년 OOO의 OOO 주식 OOO를 양수하는 한편, OOO와 OOO의 접대비 계정상 2016.10.21.부터 2016.12.16.까지의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금액은 동일하나, 2016년 12월 합계액은 동일하지 아니하다OOO.
(카) OOO은 OOO 및 OOO의 관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2015년 주식 지분율을 근거로 각 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타) 쟁점③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2) OOO의 진술서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OOO 주주 등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2008.12.5.부터 2008.12.8.까지 OOO의 OOO 계좌로 OOO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8.12.9.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해당 계좌가 OOO의 자본금 집합계좌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타 청구법인들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OOO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들의 연간 매출 총액 합계액보다 더 많이 과세되었으므로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7.12.1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를 ‘실장’이라고 불렀고, OOO는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OOO의 판매팀장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은 소사장들이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은 OOO의 이윤을 OOO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는 배우자인 OOO이 만들어 준 OOO, OOO, OOO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부부는 OOO, OOO, OOO의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18.1.5.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OOO,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담세력이 강행법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법인들의 담세력에 부합하지 않는지 도 불분명한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액의 과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이 건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OOO에 대한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OOO, OOO은 2017.12.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의 OOO 대리점 자격을 OOO에게 이전한 이유의 하나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및 OOO이 기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여 실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등은 허위의 등기․등록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OOO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같은 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조작’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자신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OOO은 2017년 12월 확인서를 통하여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는 2017.12.22. 자신이 OOO의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OOO의 주주인 OOO은 자신이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거주하였던 OOO이 납입하였던 자본금은 OOO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인바, 그 자금이 OOO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OOO 및 직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OOO 및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과 관련하여 OOO은 OOO이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자신 소유의 OOO 주식을 주주 명부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4>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