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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50881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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