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2,178,918원과 2018. 8월 임금 5,220,000원 등 임금 합계 7,398,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