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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7 2015가단5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9. 27.경 원고에게, ㈜비앤비그룹CTI컴퍼니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한 30,000,000원의 어음금채무를 위 회사 대신 2014. 2.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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