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8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및 도면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연체 차임 15,400,000원에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400,000원(= 15,400,000원 - 15,000,000원) 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연체 차임 (2020. 7. 이전의 것) 청구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