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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20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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