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관공서에서 적법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