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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372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4,035 원 및 그 중 41,816,615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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