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65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96,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96,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