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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65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96,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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