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1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