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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213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78,870원과 그중 66,710,793원에 대한 201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키고, C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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