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8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