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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4 2013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형공장 6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100,000원 및 퇴직금 3,538,049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202,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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