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부품조달 자금 용도로 E 대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B에 대여한 돈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팀트랩(증기파이프 수분 및 가스제거장치) 판매업체인 ㈜B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관리대표인 피해자 D(남,66세)에게 “㈜B에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E 대표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B의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E에 지급한 4,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B은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약 1억 450만 원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뒤 그 돈으로 E의 하청기업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B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 피해자에게 ㈜B의 부품을 조달할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