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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438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3,562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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