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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28 2012고단5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3. 10. 31. 19:54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의 화물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도로구역임에도 제2축에 11.3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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