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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2008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임야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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