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한 밭 대교 네거리 교차로를 보라 삼거리 쪽에서 평 송 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만 가능할 뿐 직 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이 금지된 곳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한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742,4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ㆍ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