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9 2017가단103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