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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구단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6. 18.경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인천 계양구 C, 7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6. 9. 29. 23:0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당시 적발현장에 있던 원고 B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16. 10. 10. 원고들에게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B는 2016. 11. 15.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9177호로 “2016. 9. 29. 23:0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춤을 추다가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업소의 벽면에 ‘저희 업소는 고객들께서 춤을 출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원고 B가 춤을 추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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