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0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들의 단체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나. 2015. 3. 5. C에서 ‘D’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강연자인 E가 과도로 공격당하여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7.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사건을 일으킨 F의 변호인과 원고에 관하여 ‘F 변호사 G은 A단체 소속인데 머리속은 북변이에요. 민주 변호가 아니라 북한 변호라는 거죠. A단체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올렸다. 라.

피고는 2015. 3. 8. 이 사건 글을 수정하여 G이 원고 소속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의 링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2016. 8. 17.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였고, 그와 같이 기한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에 의하여 진술될 수 없고,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유가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넘겨 주장을 제출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