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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140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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