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나2023866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