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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5 2019가단50392
골프회원권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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