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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14: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7. 7. 26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호위반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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