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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581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가 2015. 12. 10.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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