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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3:20경 경기 의정부시 C 원룸 출입문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관리인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툭툭 치면서 “병신새끼들아 그냥 꺼져, 지랄하고 있네, 내가 의정부 깡패인데 내가 작살내버릴까 순찰차를 확 불질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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