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지침 시술 및 마사지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위 침술원에서 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시행하다
‘여성 성기의 독소를 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