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069 (1999.8.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의 규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8.3.1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건물(OO프라자) 관리사무실 직원인 OOO가 1998.3.16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독촉장 역시 위 OOO가 1998.4.1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건축·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청구외 OO개발(OOO)의 직원인 청구외 OOO이 1998.5.23 사업장에서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독촉장은 청구인의 자(子)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998.6.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5.15과 1998.7.22까지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1999.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