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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소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해 50명을 초과한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711 | 지방 | 2019-05-23
[청구번호]

조심 2019지1711 (2019.05.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이하 “해당 기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재개발 관련 현장사무소(이하 “OOO사업소”라 한다)와 같은 구 OOO 일대 수색 제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사무소(이하 “OOO사업소”라 하고, OOO사업소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11.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OOO사업소 OOO원, 수색사업소 OOO원,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OOO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명, 원)

<표2> OOO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명,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사업소 각각의 종업원이 50명에 미달한 달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 전부를, 50명을 초과하는 달의 경우에는 총 종업원 수에서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종업원 수(없는 경우 50명)를 차감한 후 그 초과한 종업원 수에 그 달의 평균 급여액을 곱한 금액(<표1․2>의 공제액)을 총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 동안은 월 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사업소와 같이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고용을 계속하여 50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신설한 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OOO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OOO사무소에 대한 주민세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 총 급여액에서 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 요령’(지방세운영과-4158, 2012.12.28.) 에서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란 신설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사업소(OOO․OOO사업소)와 같이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수가 50명에 미달하다가 그 후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해 50명을 초과한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 건 사업소가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신설 사업소로서 신설 당시에는 각 사업소별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었다가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하여 50명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 별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에 따라 총 급여액에서 5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 수에 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의 각각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 1년간은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총 종업원 수에서 50명을 공제한 후 여기에 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행정안전부가 2012.12.28.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현 주민세 종업원분)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 4158) 에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란 신설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에서 직전연도의 월 평균 종업원 수(월 평균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를 뺀 종업원 수에 월 적용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세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간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 급여액을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은 사업소를 신설할 당시부터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와 같이 신설 당시에는 50명 미만을 고용하였다가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하여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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