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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23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1,250원과 그 중 33,782,037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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