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한화 약 2,4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학생의 유학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0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벌금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1998 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7. 2. 22.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7. 2.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