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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지장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 장로 35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다른 위 드마트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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