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