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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971 | 양도 | 2012-04-24
[사건번호]

조심2012부0971 (2012.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재호는 10년간 쟁점농지를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035㎡, 같은 곳 307 답 661㎡(합하여 1,696㎡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2.16. 매매를 원인으로 1989.4.11. 소유권이전 등기 후 2010.7.21. 문OOO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10.8.4.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쌀직불금 수령내역 및 마을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토지 인근주민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하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 2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굴정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이OOO가 쟁점토지를 10여년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1990년부터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조회서, 농기구대여확인서, 사실확인서, 농가별 양곡매입내역, 농자재구입영수증(2009.9.7., 2009.10.13. 발행분 2매 58천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조회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이OOO간의 농기구대여확인서(작성일 2000.12.8.)에는 이OOO가 소를 키우기 위해 벼짚을 사용하는 대신 농기구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이OOO의 휴대폰 번호가 01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인근주민(OOO)과 마을 이장 정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농협의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에는 2009년 벼 10포대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휴대폰의 010번호는 2004년도부터 사용된 것이나 이OOO의 확인서 작성일은 2000.12.8.로 되어 있어 이재호의 확인서는 2000년도가 아닌 2004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OOO에게 확인한 바 최근에 작성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년 2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굴정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이OOO가 쟁점토지를 10여년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별 양곡매입내역, 농자재구입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년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이전이나 이후의 경작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조회서, 농기구대여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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