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1845 (2002.07.2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2.2.2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2.3.18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3-1 일신아파트 107호에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원 조병택이 2002.3.20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동강전우체국 접수번호 제80010468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2.3.20부터 90일 이내인 2002.6.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2.6.19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7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