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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2978 | 법인 | 2001-04-04
[사건번호]

국심2000전2978 (2001.04.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지급금’계상액이 부외부채 상환액으로 입증안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해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67.12.11 설립 이후 조림사업 및 임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0.8.4 청구법인에게 1998.12.31 현재 선지급금 1,685,00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999년 귀속분74,6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1,701,474,675원에 대하여 재조사없이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 작성의 근거서류인 『감사반의 소명자료제출건』을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1999.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는 대전고등법원(97구 OOO, 1999.5.14)에서 원고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99두OOO, 1999.7.13)중인 것으로 1979사업연도부터 1984사업연도 사이에 발생하여 1992년말까지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이 부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건은 기장에 누락된 부외부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로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외부채를 재조사없이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에 연평균잔액이 1993사업연도 656,849,315원과 1994사업연도 1,552,410,958원으로 실제 현금보유액보다 과다하게 보유한 사실이 있었고, 이 차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8.16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35,259,480원, 1994사업연도분 51,622,680원과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 귀속분 39,410,950원, 1994년 귀속분 95,181,840원 합계 221,4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이 조림사업을 위한 비용에 소요된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96전OOO, 1996.12.31)한 사실이 확인된다.

(2)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9.5.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에 선지급금으로 계상된 1,685,000,000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납부 할 세액이 없는데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으로 계상한 6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합계 238,858,640원(1995사업연도 71,703,980원, 1996사업연도 49,921,590원, 1997사업연도 46,928,860원, 1998사업연도 70,304,210원)과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581,533,470원(1995년 귀속분 87,612,500원, 1996년 귀속분 327,880,000원, 1997년 귀속분 61,229,470원, 1998년 귀속분 104,811,500원)을 부족징수결정하였다는 감사지적서를 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5.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제출된「감사반의 소명자료 제출의 건」의 첨부서류인 1995사업연도 현금출납장 사본, 선지급금계정 및 선지급금명세서 사본, 선지급내역서(법원에 제출 재판중), 1996사업연도 법인세등 명세서(계약불이행 벌금)에 의거하여 확인한 선지급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 OOO에게 650,000,000원, OOO보험주식회사에 150,000,000원, OOO에게 80,000,000원, OOO상호신용금고에 219,587,420원, OOO은행에 570,000,000원, OOO에게 53,000,000원 합계 1,797,674,695원을 지급한 것 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동 선지급금은 부외부채를 상환하면서 현금계정에서 선지급금계정으로 대체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선지급금은 1995.8.16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시 제출된 합계잔액시산표(1995사업연도 기초부터 1999사업연도 기말까지 기중에 변동금액없이 일정함)와 대차대조표상 선지급금 잔액인 1,68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없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서류로 제시한 「감사반의 소명자료 제출의 건」이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첨부서류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선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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