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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07: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D(여, 53세)와 다툼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D 및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까불지 마라 새끼야. 힘도 없는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고, 인적사항만 알려준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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