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209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