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209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