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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97 | 기타 | 1997-07-11
[사건번호]

국심1997서0197 (1997.7.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동 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명의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6경0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OO전자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국세 및 동 가산금을 체납하고 1996.1월경 폐업하였다.

아 래

세 목

연 도

납 기

국 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94.1기 예정분

94.5.31

4,708,701

1,130,000

94.3.31

부가가치세

94.1기 확정분

94.8.31

2,292,730

664,830

94.6.30

부가가치세

94.2기 예정분

94.12.31

1,085,650

262,600

94.9.30

부가가치세

94.2기 확정분

95.3.31

931,080

191,760

94.12.31

부가가치세

94.2기 확정분

96.1.15

2,964,000

290,440

94.12.31

법 인 세

93.7.1~94.6.30

96.1.31

1,045,670

89,900

94.6.30

합 계

13,027,840

2,629,530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6.5.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 13,027,840원 및 동 가산금 2,629,530원 합계 15,657,3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이의신청과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임원인 이사직과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경영에 참여한 바 전혀 없으며 주식자금 출자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OO전자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1986.7.1이후 1993.6.30까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전자의 이 건 국세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가족들의 OO전자 주식소유비율이 100%임 : 청구인 26.7%,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 33.3%,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OOO 3.3%,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OOO 36.7%)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법인등기부상 1991.1.5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임원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 및 경영참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할 것임에 따라, 처분청이 OO전자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앞의 ㉮ 및 ㉯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거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하였고,

전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함은 이사 등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점주주간의 관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 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6경369, 1996.6.27외 다수)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 소유 현황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36.7%,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33.3%, 청구인이 26.7%,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OOO이 3.3%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36.7%)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1992.12.16 이후에는 동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임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고 또 그러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1991.1.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함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구 주주인 OOO, OOO의 주식 3,200주를 1992.7.1~1993.6.30 사업년도 중에 양수하여 청구인의 아들들과 함께 동 법인 총주식금액의 63% 이상을 점유하는 대주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동인은 1961.12.1~1992.12.31까지 OO중앙회 OO지부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년퇴직 이후 영농에만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남 OOO이 대표이사의 직위(1986.7.1~1993.6.30)를 가지고 근무하던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동 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명의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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