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7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