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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7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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