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97 (2006.05.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객관적으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불가능한 사유가 없고 이외에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입증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징수유예 및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6. ○○북도 ○○시 ○○동 1641-1번지 공장용지 6,6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당시 세법의 내용과 동일함) 제276조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86,806,5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6,350원, 등록세 14,109,520원, 지방교육세2,589,810원, 합계 26,105,68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오토앤테크놀리지(주)의 1차 부품(머플러 및 배기정화장치) 공급 협력업체로서 2002.9.16.○○자동차(주) 군산공장기지에서 2004년·2005년도 생산되는 신규 프로젝트 부품공급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자동차(주)의 부도 및 법정관리로 위 계획이 보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장기간 공급하였던 부품에 대한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므로 약 15억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주요 원자재가격의 30%상승 및 위 모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으로 원가절감 요구 등으로 존폐위기까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사업상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고, ○○○○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경영정상화 여건이 조성되면서 신규 프로젝트에 청구인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7년말까지 징수유예나 지방세 감면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회사의 경영악화로 3년내에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징수유예 및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법률·세목개정외는 동일하므로 현행 세법으로 함)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및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6.18. 청구인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군산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금액 388,675,370원에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시설 2,000㎡ 및 부대시설 892㎡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2002.9.16.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 세액을 감면받았으며,그 후 2005.10.6.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사실조사에서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데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30일내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2005.12.9. 부과고지한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품을 공급받는 관련 기업의 부도 등의 여파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립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건축할 때까지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및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유예 등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조항의 차이점은 징수유예규정은 관련 세액을 특정한 경우에 그 납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달라는 것이나 추징규정은 유예기간내 당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납부하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감면상태를 추징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여 결국 관련 세액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내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2002.9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5.10월 처분청에서 유예기간(3년)을 경과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 사실조사에서 나대지로 방치하였음에도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이 단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 전세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등 부과고지할 수 있는 세목에 대하여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유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세목이고, 납기한이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법령상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징수유예의 실제목적이 감면상태를 추징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여 결국 관련 세액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단서의 추징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추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의 실익이 없음은 물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징수유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대우자동차(주)의 부도 및 구조조정ㆍ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원재료비가 상승하는 등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아서 회사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를 말하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1997.6.27. 96누16810선고)고 하는 것에 비추어 이들 사실은 객관적으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불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외에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입증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