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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21 | 양도 | 1994-06-23
[사건번호]

국심1993중2821 (1994.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쟁점토지의 각 필지를 지분 정리함으로써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 목록 토지(청구인 지분 각 1/4,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OOO, OOO 4인 공유였으며 1989.10.11 환지확정되기 전에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전 2,013㎡, 같은 동 OOOOO 전 754㎡, 같은 동 OOOOO 전 4,473㎡, 같은 동 OOOOO 대지 27,828㎡의 4필지였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4586, 1991.8.21)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는 당초 공유자 중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고 쟁점토지 ③~⑩은 당초 공유자 중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의 공유로 분할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아니고 필지별로 공유지분이 교환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 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하여(국세청 재산 01254-2520, 1989.7.10 등), 1993.8.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851,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이 분할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는 통칙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과 대법원판결(84누97, 1984.5.29)에서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 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분할 받은 것은 쟁점토지①~②(3,746.2㎡)로서 쟁점토지 전체 면적(14,730.2㎡)의 1/4을 초과하고 다른 필지에 비하여 면적이 넓은데 당초 청구외 OOO이 공유한 1/4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고 면적, 위치, 가액에 의하여 분할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쟁점토지의 각 필지를 지분 정리함으로써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 참조)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등 4인이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경위를 위 판결에 의하여 보면

(1) 쟁점토지(①~⑩토지)는 인천직할시 청사 정문앞 광장의 좌우측에 산재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10필지의 나대지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의 공동 소유였으나 ①~②토지는 청구외 OOO 1인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고 나머지 ③~⑩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3인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됨으로써 공유물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 결과 청구인의 소유지분 토지 면적은 당초 3,682.55㎡(①~②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936.55㎡ 및 ③~⑩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2,746.2㎡)에서 3,661.3㎡(①~②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0 및 ③~⑩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3,661.6㎡)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①~②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936.55㎡를 청구외 OOO에게 주는 대신 ③~⑩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 915.4㎡를 그 대가로 받은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 토지면적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면적보다 21.15㎡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1) 및 (2)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①~②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등기이전하고 그 대신 ③~⑩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중 1/3을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한 것은 그 면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위치 및 토지가액도 상이한 바, 이는 쟁점토지를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토지를 교환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공유분할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쟁점토지(89.10.11 토지개량 환지 확정됨)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이 하 같 음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1,215.1㎡

2,531.1㎡

2,014.9㎡

922.3㎡

1,029.4㎡

2,070.4㎡

857.1㎡

874.7㎡

1,481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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