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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6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5,58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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