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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6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26. 10:4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6.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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