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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2 2020가단52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5,98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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