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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90 | 부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90 (2012.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과세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2255 / 조심2011부50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5.4.부터 현재까지 OOO주유소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OOO에너지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2매, 3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26.~ 2011.4.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쟁점매입처가 2010년 제1기 유류 매입액 대부분을 자료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점, ② 일반적인 유류 유통구조에서 출하전표는 도착지 주유소에서 원본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었고, 이후 주문한 쟁점매입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새로운 출하전표를 받은 점, ③ 그 유류의 원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정유사 출하전표의 도착지 난에 기재된 중간공급단계인 1차·2차 단계 일반대리점을 말하고, 이하 “도착지사업자”라 한다)이 청구인으로의 매출거래를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유류매입액 대부분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타 세무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OOO에너지는 일부 부분위장 매입사실은 있었으나 매출액 OOO원중 약 10.7%에 불과한 OOO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액인 약 OOO원(90%)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항이 없다. OOO은 매출처인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일 뿐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명백한 사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OOO과의 거래가 사실임은 물론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실물유류의 존재 등 OOO의 실제 유류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OOO의 실제 매입사실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내지는 확인을 하여 그 조사된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배제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OOO이 자료상업체로부터 유류 대부분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2009.5.1. 석유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도 정유사는 출하전표를 과거양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거래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를 기록할 수 있는 공란이 없다. 따라서 실지 공급과정에 있는 3차(2차), 4차 일반대리점은 물론 실주문자인 소매주유소 조차 기록이 되지 않은 채 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유사에서 직접 출하된 정품유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순한 인수인계 용도로 전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소매주유소들은 정유사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수수형태에 있어서도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당초 주문을 한 소매주유소에 입고되어 인수인계 등 절차가 끝나면 유류 운송을 완료한 운송기사는 현장에서 주유소 책임자 입회하에 정유사 출하전표를 복사하도록 한 후, 사본은 주유소 측에 교부하고 원본은 주유소 측의 입고확인을 받아 회수하여 이를 근거로 운송기사는 자신의 운송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동 출하전표 원본을 쟁점매입처에 전달(청구)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회수된 원본을 근거로 하여 운송기사에게 유류운송비를 정산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공급한 유류에 대하여 소매주유소에 세금계산서발행시 자신명의로 거래명세표 성격의 출하전표를 추가로 교부함으로서 자신과 소매주유소와의 실거래 사실을 입증 내지는 보완하고 있는 것이 쟁점매입처와 같이 소매주유소와 직거래하고 있는 4차 일반대리점들의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다.

③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4차 단계의 일반대리점)에 직접 주문하여 여러 상위 단계의 일반대리점을 거쳐 정유사에 주문된 후, 쟁점매입처의 출하통보에 따라 운송기사 남OOO(차량번호 OOO)이 정유사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청구인의 주유소(최종 소매주유소)로 운송 및 입고된 것으로서 출하전표상의 유류를 실지 운송한 남OOO의 사실확인서 및 동 수송차량에 대한 정유사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파악 시스템) 기록과 같이 동 출하전표상의 유류는 도착지사업자(OOO 등)에게 운송된 사실이 없고 전량 청구인의 주유소로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도착지사업자의 주장은 허위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도착지사업자는 자신들의 허위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를 실지 운송한 운송기사를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여야 함이 필수적인 선결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OOO 등 적지 않은 도착지사업자는 남OOO을 회유하여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를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 자신들의 사업체로 직접 운송 및 입고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남OOO이 이를 거절하자 일부 과격한 도착지사업자는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대기하고 있던 남OOO을 직접 찾아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협박과 금전적인 회유로 유류 운송조차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 도착지사업자는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를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실지 재판매하고도 이를 누락하는 대신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정유류(면세유, 유사석유 등)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소매판매 후, 자신의 매입과 매출에 맞추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과 탈세행위를 일삼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에 대한 재판매처 조회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매출누락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④ 현행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이중가격 구조로서 정유사는 자신들의 폴사인(간판)을 달고 사업을 하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신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대리점 혹은 타정유사 폴사인을 달고 영업을 하는 주유소인 경우는 이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2중 구조의 매매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한, 처분청은 도착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명한 그들의 매입가격 평균액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청구인의 매입단가와 비교 후, 비정상적인 유류라 하였으나, 유류가격은 정유사 혹은 일반대리점 등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매입하였는지에 따라 매입가격이 모두 다르며, 설사 그들이 동일자, 동일한 정유사의 유류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각각의 업체가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한 유류의 매입단가를 기준하여 소명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조사 및 확인되지 않은 이상 검증되지 않은 그들의 임의적이고도 일방적인 소명가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기준가격을 비교의 잣대로 삼아 청구인의 매입단가와 비교함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유류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주문은 그들이 소명한 유류 매입일보다 항상 수일 전에 선행이 되어 단가가 먼저 확정되므로 동일자를 기준하지 않은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 유류 매입액 대부분을 자료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였고, OOO주유소에 배송된 유류는 정유사에서 직접 출고된 것이고, 일반적인 유류 유통구조에서는 출하전표는 도착지주유소에서 원본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었고 주문을 한 쟁점매입처에서 새로운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사업자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어떠한 증빙도 없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정유사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가 배송되었다는 것은 이 유류가 쟁점매입처와는 관련없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② 2009년 5월 유류의 수평거래(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상호간의 유류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수평거래를 통하여 자신에게 배송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원 출하전표의 사업자와 2차 출하전표(도매업체가 수평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 상의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고, 2차 출하전표상의 사업자들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OOO에서 받은 2차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OOO에너지, ㈜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OOO에너지에서 받은 2차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OOO와 ㈜OOO종합상사로 되어 있으며, ㈜OOO종합상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OOO에너지가 아닌 ㈜OOO에너지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된 유류가 최초 유류 구매자에서 쟁점매입처로의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아니다.

③ 조사청에서 도착지사업자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한바, 몇몇 사업자는 이를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재판매하였고 대부분의 도착지사업자는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회신하여 이들이 청구인의 주유소 또는 쟁점 법인들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2차 출하전표는 ㈜OOO에너지, ㈜OOO, ㈜OOO종합상사 등이 발행한 것들이며, 이 중 청구인이 ㈜OOO에너지에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는 ㈜OOO종합상사가 발행한 것으로 저유소가 OOO 289번지 286호 소재 ㈜OOO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 저유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장소이므로 따질 필요도 없이 가짜 출하전표인 것이다. 또한 ㈜OOO종합상사는 100% 자료상으로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소위 폭탄업체로서 OOO지방국세청·OOO지방국세청·OOO지방국세청 등 조사팀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현재 OOO지청에서 수사 중인 자이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유류는 당연히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나 2차 출하전표 발행업체들이 도착지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2차 출하전표 발행업체들은 주로 ㈜OOO종합상사와 같은 폭탄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음 단계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도관업체 혐의가 있는 자들로서 사실상 이들이 도착지사업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도착지사업자가 이 건 유류를 소매판매해온 것이 허위주장이며 그 허위주장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도착지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주장하나, 도착지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이 건 유류를 매도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④ 청구인은 정유사의 출고단가 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류 매입거래 형태(중간도매상에서 유류를 매입함)가 2009년 5월 이전과 그 이후가 거의 유사하여 청구인도 해당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0년 제1기 중 매입한 경유의 매입가격은 정유사에서 최초 출하가격 및 1차 거래가격보다 한차당(20,000ℓ, 약 OOO원 내외) 평균 OOO원정도 저렴하며, OOO에너지에 근무하던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주문을 하여 유류의 가격이 정유사의 출하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구인은 정유사의 이중가격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유류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로 위의 주장과는 다르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유사에서 저가로 직접 매입한 업체가 아니며 유류가 출하되어서 2시간여 만에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되었는데 그 사이에 거래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상기 거래는 금융증빙, 무자료 유류, 폭탄사업자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치밀한 방법이 동원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11년 4월)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제1기 청구인의 위장매입액은 OOO로부터 OOO원, OOO에너지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유사로부터 최초로 유류 주문 도매업체 및 주유소 38개업체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그 중 24개 업체가 소명하고 14개 업체는 미소명하였는바, 24개 업체 대부분은 소매로 판매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소매 등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무자료 매출로 판단되어 이를 무자료 매출 혐의로 해당 세무서로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6.27.)에 의하면, OOO은 무연, 등·경유 도소매업으로 2009.8.21. 사업자등록하여 2010.4.30. 직권폐업되었고, 매입처 조사결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액 OOO원(공급가액)[(주)OOO에너지 OOO원, ㈜OOO OOO원, ㈜OOO석유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 조사 결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OOO주유소 외 15개 업체에서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며, 대금증빙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작된 증빙서류로 판단되어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흐름도를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남OOO은 본인 배송물량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주유소로 배송하는 운송기사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고, 동 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추후 불복청구시 추가 제출한 문건이므로 운송기사 남OOO의 사실확인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출하전표 양식과 관련하여 신문기고 내용에 유류 수평거래 이후 원출하전표에 1, 2차 대리점까지만 표시되고 그 이후의 수평거래 업체가 기재되지 않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출하전표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래내용을 표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며, 떳떳하게 거래사실을 표기할 의사가 있다면 공란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부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 놓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5분 단위로 유류 이동 상황이 나타나는 유류운송차량(OOO, 남OOO)의 GPS기록자료(OOO에너지 관련 406매, OOO 관련 308매), 매입처에 대한 유류 매입대금 결제 내역(금융증빙), 2010년 제2기 OOO에너지 관련 OOO세무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거래사실 확인서(운송용역기사 남OOO, 2011.9.10.), 정유사 출하전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주유소협회 신문기사, (사)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장 확인서, 정유사의 이중가격 구조와 관련한 OOO카드‧OOO카드 광고 및 OOO신문 인터넷 기사(2011.9.15.), 정유사 출하전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인과 OOO 및 OOO상사의 거래는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2) 거래사실 확인서(운송용역기사 남OOO, 2011.9.10.)에 의하면, 남OOO은 2010.5.10.∼2010.6.30. 기간 중 OOO에너지로부터 OOO주유소에 공급된 유류(경유 1,260,000ℓ) OOO원을 OOO에너지로부터 출하 연락을 받고, 해당 정유사로부터 직접출하 받아 OOO주유소로 전량 직접운송 및 입고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불복대리인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2.8.22.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유통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과정에 있는 업체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간공급 과정에 있는 일반 대리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된 유류에 대한 정유사 출하전표마다 그에 상응하는 자신명의 출하전표를 건건이 추가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OOO에너지와 OOO 역시 청구인에게 공급한 유류 121대분과 관련하여 출하전표를 추가 발행하였고, 단지 그들 회사 사정상 전단계 매입처의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발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 뿐 실지 공급된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와 동일한 유류에 대하여 추가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OOO에너지와 청구인간 2010년 제2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차 출하전표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 역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유류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출하전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5분 단위로 기록된 GPS자료 및 운송기사 남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정품 유류의 매입이 확인되고 있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는 도착지사업자에게 운송된 사실이 없고 전량 청구인의 주유소로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에너지와 관련한 2010년 제2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유사한 유형의 2개 업체(OOO, OOO상사)가 다른 조사관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OOO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2012.7.5.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OOO주유소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음을 참착할 필요가 있는 점, 대금결제가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 송금되어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GPS기록 및 출하전표의 건수와 수량, 운송기사, 수송차량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매입처의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의 유류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선결정례(조심 2012중2255, 2012.6.27., 조심 2011부5059, 2012.6.26. 외) 및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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