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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506 | 부가 | 2001-09-18
[사건번호]

국심2001전1506 (2001.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경우 명의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9.11.30부터 1998.6.29까지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가공매출자료 15,000,000원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매출누락자료 5,850,000원에 의하여2000.12.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명의로 중기를 취득하여 1989.11.30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6.29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단지 중기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11.30부터 OO중기라는 상호로 1998.6.29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장기간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제세신고 및 납부를 해왔음에도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중기기사였다고 주장함은 모순이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망 OOO(2000.9.6사망)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급여지급사실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위 망 OOO의 처 청구외 OOO 및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중기를 보유하면서 1989.11.30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 및 1998.6.29 폐업한 사실, 사업자등록기간 중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 신고·납부가 청구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 청구인이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폐업한 1998.6.29 이후 인 2000.9.6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입증자료로 1993.3월~1998.10월까지 같이 굴삭기 조정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처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수령사실 및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관련 제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고속에 입사한 것은 쟁점사업의 폐업일(1998.6.29) 이후인 1998.7.3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우리심판원의 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세일46410-10610,2001.8.1)에 의하면 청구외 망 OOO은 1989.4.18~1999.5.29 기간 중 (주)OO중기의 지입차주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1994.3.26부터 사망시까지 OO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토목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OO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이 건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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