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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77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도박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1 회의 집행유예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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